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신안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신안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ㆍ축ㆍ수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처리 대상은 신안군 소재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화재폐기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4.10.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을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조례)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
화재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읍ㆍ면장은 비용을 산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화재폐기물을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