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수한 주민발명의 특허출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의 산업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수한 주민발명의 특허출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의 산업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발명”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지역산업의 생산력 향상 및 사용자의 안전ㆍ편의를 위해 농림ㆍ수산분야 관련 기자재를 새로 개조ㆍ창작한 발명을 말한다.
2. “주민발명자”란 주민발명을 한 사람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명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향상하여 권한 침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그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발명자가 주민발명에 대하여 「특허법」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작 비용
2. 자재 비용
3. 연구ㆍ개발 비용
4. 최초 출원ㆍ신청 비용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은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주민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군수는 특허권을 군이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군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 신안군
2. 관리기관 : 신안군청
3. 등록기관 : 신안군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군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주민발명자에게 주민발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발명장려금은 동일한 주민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사망, 관외 전출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