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아동에게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아동에게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아동에게 꿈 탐색과 재능 발굴 및 계발 등을 위한 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복지 이용권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시장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업 당해연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재학생(학교 밖 아동은 학년 연령에 준함)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 학년은 해당 학년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월 5만원으로 정한다.
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인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청소년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대리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5.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②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학년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전자정부법」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원을 신청한 달부터 초등학교 6학년(학교 밖 아동은 학년 연령에 준함)인 당해 12월까지 매월 지원한다.
② 시장은 바우처카드에 지원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15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충주시 관내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바우처 사용장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진로탐색 및 재능계발 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등)학원
2.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4. 생활지원: 서점, 문구점
5. 그 밖에 시장이 바우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을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 점포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바우처카드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의 청소년유해약물ㆍ물건 등과 같은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도 간의 이월은 할 수 없다.
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시장은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① 시장은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의 요금정산은 시장과 위탁받은 자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