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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52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2175

제1조

목적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지원기관”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충주시 아동ㆍ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내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지원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우개선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적 개선 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청소년지도자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6.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기관의 법정인력 준수 등을 위한 인력충원 지원 사업
7. 청소년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
8.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