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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52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2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ㆍ고양이 등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설ㆍ운영에 대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산업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반려동물 산업 발전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반려동물 산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주시 반려동물 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산업 전망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산업 발전 및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반려동물 산업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주시 의회의원
2. 수의학, 동물행동학 등 동물 관련 학사 이상의 전공자
3. 반려동물 산업 등 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연구 경험 또는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반려동물 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⑧ 이 조례 및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
2. 반려동물 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3. 반려동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등 유치
5. 반려동물 산업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및 발전 촉진
6. 그 밖에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의 비용의 일부
2.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 경비
3. 반려동물 산업 제품 및 기술 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