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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7519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3-14공포 2023-03-14공포번호 1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의왕시장은 법 제16조의2의 지원금 관리를 위한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

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전용의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