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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7518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에 따라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왕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0.>

제2조

기본이념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 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와 「의왕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

부의장의 직무

① 부의장은 각 호의 경우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의장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등 기타 개인적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7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의 10일 전부터 직전일 사이에 선거를 실시한다.
④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제4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제9조

보궐 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61조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0조

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③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3조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 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1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6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사본이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은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 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7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8조

자격심사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심사대상 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심사대상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0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제4항에 따른 심사보고서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6.5.7.>
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5.7.>
⑦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6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6.5.7.>

제22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5.7.>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④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6.5.7.>

제23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5.7.>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④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6.5.7.>
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5.7.>

제24조

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26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신설 2026.5.7.>

제26조의2

직무의 대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6.5.7.]

제27조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2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9조

회의 일수

의회의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기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회기의 기간을 서로 조정할 수 있다.
1.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2. 의장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15일 이내로 한다.

제32조

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제54조에 따른다.

제33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와 제1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ㆍ
④ 그 밖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4조

의안 발의

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안 발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 임시회 때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

전문가의 활용

① 의회는 회기 중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37조

공청회 및 토론회

의회는 안건의 심사나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규칙과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에 따른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8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인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ㆍ

제39조

출석·답변 요청

① 의회는 제3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3.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의왕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0조

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질문과 답변시간은 각각 1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22.>
③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22.>
④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정질문 의원 수 및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제41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2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서류제출 요구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폐회 중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0.>

제43조의2

서류의 요구 및 제출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이하 “원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5.]

제44조

회의 규칙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