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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515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의왕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아이”란 의왕시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2. 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ㆍ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