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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2751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11-12공포 2024-11-12공포번호 3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라 시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여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0세 이상 59세 이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24. 11. 12〉 1.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③ 지원금 지급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1. 12〕

제5조

제외대상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에 따라 국가가 발급한 평생교육이용권을 당해연도 제공받은 사람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11. 12〉
1. 삭제〈2024. 11. 12〉
2. 삭제〈2024. 11. 12〉

제6조

지급방법

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신청 절차, 지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금의 사용 등

① 지원금은 시장이 지정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에게 지급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원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
4. 발급된 지원금을 지정된 사용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8조

평가

시장은 매년 지원금 지급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관리

시장은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지원금 사용기관 등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