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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51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3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3. 15〕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광명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광명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