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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50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2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광명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대상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거주요건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제7조

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 는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