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광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광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광명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는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광명시 저출생대응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6.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출산대책 사업
시장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령사회대책 사업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저출산대책 사업 추진
2. 제6조에 따른 고령사회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럼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 기업, 단체나 공무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