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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507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란 제4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먼저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광명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20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 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8.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 9.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책임관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협의회

① 시장은 광명시와 관련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정보교류 및 실무사항 논의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4. 12. 23〉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4. 12. 23〉 1. 데이터 공동활용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개방 결과 및 분석 활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제7조에 따른 책임관이 된다.〈개정 2024. 12. 23〉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2. 2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9조

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광명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10조

데이터 공동활용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서로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하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11조

광명시 데이터플랫폼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광명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12조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시행한다. 1. 재난, 안전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13조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14조

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시장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ㆍ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15조

데이터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광명시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16조

실태점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17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명시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