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2.>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예방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었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1인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 검사ㆍ치료
2. 정기적인 방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서비스
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