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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505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5-22공포 2024-05-22공포번호 1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2.>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예방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었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1인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 검사ㆍ치료
2. 정기적인 방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서비스
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