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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504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3-14공포 2023-03-14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 시책 및 범위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 지원사업
3.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4. 시민 인식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

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