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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503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3-14공포 2023-03-14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기준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 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

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의회, 관내 기관ㆍ단체 및 주민,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

의회의 의결 등

① 구청장은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구청장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자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9조

교류촉진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업무 관련부서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사전교류 도시를 포함한다)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의 취소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제12조

시행부서

이 조례의 시행부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