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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규정자치법규 2227501

경기도교육청훈령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00320

제1조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반부패ㆍ청렴담당”을 “청렴기획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지원청: 감사과장(감사과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

제2조

「경기도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영지원과”를 “기획경영과 또는 행정과”로, “경영지원과장”을 “기획경영과장 또는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학교정책과장과 학교지원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과 사립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변인”을 “홍보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부대변인”을 “대변인, 부대변인”으로 한다.

제4조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정책국장, 행정국장, 교육협력국장,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과정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행정국장, 대외협력국장, 교육정책국장,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국장”을 “학교지원국장”으로 한다.

제6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협력국장”을 “대외협력국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