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텃밭”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을 이용하여 만드는 텃밭을 말한다.
2. “친환경 농법”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농업생태계 유지에 도움을 주는 농법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상자에 흙을 담아 옥상,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하는 텃밭을 말한다.
4. “텃밭농장”이란 농업 체험 활동과 생태 교육 목적으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토지와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5.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사용료”란 분양하는 도시텃밭을 일정 기간 이용하는 시민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 계획
2. 도시농업 정책 개발 및 추진사업
3.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ㆍ훈련
4. 도시농업 관련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
6.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인과의 상생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친환경 농법을 적극 실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4조 등을 준수하여 생활환경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양주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교육 및 각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2. 도시텃밭, 텃밭농장 조성 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및 유실수 등의 도시농업 관련 보급 사업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양주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기능은 필요시 유사 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양주시민에게 분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텃밭을 분양받는 도시농업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29조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단 시장은 도시텃밭 위치 및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