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의(이하 “시”라 한다)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2. “사회ㆍ경제적 위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실업, 사업실패, 감염병 및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말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ㆍ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물품 또는 시가 발행하는 상품권 등(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교육비
5. 해산비ㆍ장제비
6. 긴급지원비
7. 월동 및 폭염대책 연료비(냉ㆍ난방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이 법령 등의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