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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227496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3-03-03공포 2023-03-03공포번호 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업무 분장 조정이 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영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2. 사무국장을 제외한 영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 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국장은 별표에 정한 사무 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사무 인계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국장의 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①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된다.
③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인계인수서 보존·관리

①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사무국 주무팀에서 보관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③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 인계인수서는 해당 팀에서 관리한다.

제9조

기구의 폐지·분합 사무인계

① 영주시의회의 기구의 폐지ㆍ분합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사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