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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27495

경상북도 영주시의회규칙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영주시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은 공무수행 기간 동안 의회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의회, 영주시 및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2.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의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거나 생략한 의회 의원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③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 신청 등

① 공무국외출장 공무원(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소양교육 등

의회사무국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출국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현지 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의 공무국외출장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5일 이내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의 항공마일리지관리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할 경우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