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함평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함평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ㆍ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 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