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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4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림어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9.22.>
1. “농림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ㆍ「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ㆍ「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임업을 말한다.
2. “청년농림어업인”이란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ㆍ「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나.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4. “청년농림어업단체”란 다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림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ㆍ청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림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등 군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가 청년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개정 2026. 7. 31.>
3. 군수가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
4. 영농ㆍ영림ㆍ영어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
5. 창업 및 경영 컨설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군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청년농림어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에 군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청년농림어업인은 6개월 미만 거주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ㆍ

제6조

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림어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림어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내 농림어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