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림어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림어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9.22.>
1. “농림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ㆍ「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ㆍ「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임업을 말한다.
2. “청년농림어업인”이란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ㆍ「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나.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4. “청년농림어업단체”란 다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림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ㆍ청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림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등 군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청년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개정 2026. 7. 31.>
3. 군수가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
4. 영농ㆍ영림ㆍ영어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
5. 창업 및 경영 컨설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군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청년농림어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에 군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청년농림어업인은 6개월 미만 거주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ㆍ
① 군수는 청년농림어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림어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내 농림어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