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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490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3.10.6., 2024.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비용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대상자별로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보건소등”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소등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④ 보건소등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신설 2024.11.1.>

제5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비용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환수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