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요비용”이란 난방비, 생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2. “지원”이란 필요비용, 현물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실정에 맞는 지원 형태의 것을 말한다.
① 저소득 주민의 범위 및 지원대상자는 광명시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별지 서식에 따른 실제 거주지를 조사ㆍ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안정에 필요한 현금, 물품,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1. 생계비
2. 난방비
3. 전기 요금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기간, 지원 수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