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구입하는 수원시민에게 구입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구입하는 수원시민에게 구입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감량기기 사용요령 및 배출방법, 홍보와 설치권장 등 필요한 지원 조치를 포함하는 연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조례 제2조제4호 규정에 따른 공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의해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3. 「특허법」에 의한 특허청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조에 의해 지정된 인증기관
② 감량기기는 제1항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 중 전기용품안전인증과 품질인증마크를 득하여야 한다.
③ 감량기기의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감량기기의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와 별지 제1호 서식을 구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그 달 분을 수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전월에 접수된 지원금의 지급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의 입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시기는 관할 동장으로부터 설치 확인서가 제출된 날 이후로 한다.
② 보조금 지원은 소형감량기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량기기 구입대금의 50% 이내로 하고, 대형감량기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감량기기 적정 사용여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하여 통ㆍ반장 및 입주자 대표회(또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