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 국방 관련기관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 국방 관련기관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 관련기관”이란 육군사관학교 등 국방 관련 교육 및 훈련, 의료, 학술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2. “국방 관련기관 이전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원회”라 한다)란 국방 관련기관의 이전 공감대 형성 및 유치를 위한 자문 등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 7. 1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도지사는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7. 10.>
도지사는 국방 관련기관 유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① 도지사는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유치 시책의 현황 점검
4. 그 밖에 위원장이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7. 10.>
②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1. 국방 관련기관 유치 업무 소관 실ㆍ국장 <개정 2024. 7. 10.>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국방 관련기관 유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7. 10.>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방관련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방 관련기관 유치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국방 관련기관 유치사업 부서는 유치 달성 이후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해 소관기관ㆍ부서 등에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