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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47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5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내ㆍ농어촌버스정류소와 시내ㆍ농어촌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ㆍ농어촌버스정류소”란 시내ㆍ농어촌버스의 여객이 승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시내ㆍ농어촌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ㆍ농어촌버스 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시내ㆍ농어촌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3. “노선”이란 시내ㆍ농어촌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 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시내ㆍ농어촌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것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이 경우 표지 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때에는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
나. 도로에 시내ㆍ농어촌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 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5. “무장애정류소”란 승하차에 방해되는 화단과 휴지통 등 시 설물을 제거하고 휠체어 대기 공간 등을 설치한 곳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시ㆍ군에서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시내ㆍ농어촌버스정류소 및 시내ㆍ농어촌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이하 “정류소”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및 기준

① 도지사는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3. 냉난방 시설 설치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 등 관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 진출입이 쉬운 위치
2.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3. 정차범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설치 되지 않은 경우
가.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
나.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
다. 교통안전시설 외의 시설물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정차범위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6조

현황조사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정차범위에 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개선사업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도민의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류소 등의 개선, 유지관리, 현황 조사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시ㆍ군,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