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재해로부터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를 보호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재해로부터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를 보호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와 경영체 소재지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로 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교육ㆍ홍보
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의 경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