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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47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5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8231;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모든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가. 삭제 <2025. 7. 10.>
나. 삭제 <2025. 7. 10.>
다. 삭제 <2025. 7. 10.>
라. 삭제 <2025. 7. 10.>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관하여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3.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4. “휴대용 보호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위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하여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25. 7. 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10.>

제5조

지원사항

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8231;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5. 7. 10.>
5. 민원인의 폭언&#8231;폭행ㆍ성희롱 등에 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25. 7. 10.>
6.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조정 <신설 2025. 7. 10.>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0.>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식시간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0.>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개정 2025. 7. 10.>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 <개정 2025. 7. 10.>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다음 각 목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개정 2025. 7. 10.>
가. 착신 전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음성안내 <신설 2025. 7. 10.>
나.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 및 상담종료 안내 <신설 2025. 7. 10.>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 장비 <개정 2025. 7. 10.>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 <신설 2025. 7. 10.>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개정 2025. 7. 10.>
② 도지사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상담창구 운영 및 인사 이동 시 희망보직 배려 <신설 2025. 7. 10.>
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개정 2025. 7. 10.>
5.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개정 2025. 7. 10.>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개정 2025. 7. 1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0.>]

제7조의2

휴대용 보호 장비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특이민원 또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휴대용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제2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휴대용 보호 장비의 올바른 사용, 기록 보관 및 기기 관리를 위한 운용 기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0.]

제8조

위법행위에 관한 법적 조치 등

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기관 차원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0.]

제9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1.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신설 2025. 7. 10.>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신설 2025. 7. 10.>
3. 그 밖에 도지사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신설 2025. 7. 1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5. 7. 10.>]

제10조

위탁운영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8231;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