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지원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성별,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정보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