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능인의 발전 및 직능 간 융합을 지원하여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능인의 발전 및 직능 간 융합을 지원하여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직능단체”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직능 간 융합”이란 직능 간, 직능과 관련 산업 간, 직능 관련 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직능 또는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능인의 기술습득ㆍ자질향상ㆍ품위유지ㆍ사기진작
2. 직능인의 직능단체 구성
3. 직능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4. 직능인 실태 파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ㆍ조사
5. 직능인 교육활동ㆍ인력양성ㆍ마케팅ㆍ컨설팅
6. 직능 간 융합을 위한 상호교류ㆍ기술협력ㆍ역량강화ㆍ신사업 창출
7. 그 밖에 도지사가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직능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 판단을 위하여 사전에 대상 직능단체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시ㆍ군, 법인 및 직능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보 또는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