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청주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청주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추행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마. 위계ㆍ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악성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성민원에 대한 응대매뉴얼을 개발하고 공무원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악성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악성민원 예방 및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1. CCTV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2. 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4. 자동녹음 전화(이 경우, 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6.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ㆍ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7.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ㆍ방호요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등의 분리 및 업무변경
2.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3.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악성민원에 의해 발생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적 치유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고소, 고발 등에 따른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10조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공무원 등은 제9조 및 제10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9조제2호에 따른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무원 등의 신상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지원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 각 호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무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