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과 피해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