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청주시 여울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청주시 여울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9.>
1.“시설”이란 청주시 여울림센터에 있는 다목적활동실, 강의실 등의 공간을 말한다.
2.“관리자”란 청주시 여울림센터를 운영하는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8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인 청주시 여울림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5. 9. 19.]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5. 9. 19.>
1. 여성의 능력개발과 양성평등문화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2. 여성의 권익향상 및 여성 동아리 활동지원
3. 시민네트워크 및 소통 플랫폼 공간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 업무추진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청주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으로 신청하고,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9. 19.>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센터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의 하자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5. 9. 19.>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청주시 여울림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2. 예산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과 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9. 19.>
1. 청주시의회 의원
2. 양성평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권익증진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여성 복지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여성 분야의 상담, 취업, 창업 등 전문가
④ 삭제 <2025. 9. 1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결격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위탁의 경우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센터 직원이 된다. <개정 2025. 9. 19.>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여성 관련 비영리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여성 관련 비영리단체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2025. 9. 19.>
① 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운영권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25. 9. 19.>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협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제목개정 2025. 9. 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제19조의 수탁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운영협약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