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 ″산림자원″,″산림사업″,″임산물″ 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2.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정하는 업을 말한다.
3.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문임업인”이란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을 말한다.
산림은 「산림기본법」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산림 생태ㆍ경관 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촌ㆍ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함안군에 주소를 둔 자 이어야 하며, 전문임업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지상ㆍ항공 방제 사업
2. 산림 내 생산되는 임산물 채취를 위한 기구 및 기계류 설치지원사업
3. 산림소득과 관련된 각종 교육사업 지원
4. 산림용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5. 임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
6. 전문임업인 육성 및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
7.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
8.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곶감 축제 및 행사
나. 체험행사
다. 전국대회 행사 참가 등
9.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
10. 그 밖에 함안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