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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조례자치법규 222746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10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군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군민을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
3.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발굴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등을 당해 의료비 과다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4.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5. 공원, 움막 등 비정형 거주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공공요금,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함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발굴 방법

①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의 주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된다.
② 발굴 주체 외에도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도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

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군수는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군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복지사각지대 군민에 대해서는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