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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457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제2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 “직장”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군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군과 소속기관은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롭힘을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 절차 안내와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을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군과 소속기관에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서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1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같은 허위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조사, 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실태조사

ㆍ ① 군수는 군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개선권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괴롭힘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