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도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도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위원회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변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기본전략에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6.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방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완도군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군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와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인 추진과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