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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4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 기본법」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연간”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할 때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개정 2024. 9. 30.)
3. “모범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한정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개인과 단체는 연간 2백만원 이상, 법인은 연간 2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4. 9. 30.)
4. “성실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개인을 말한다.(신설 2024. 9. 30.)

제3조

지원대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완도군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1. 모범납세자(개정 2024. 9. 30.)
2. 성실납세자(개정 2024. 9. 30.)
3. (삭제 2024. 9. 30.)

제4조

대상자 선정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 9. 30.)
1. 모범납세자는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성실납세자는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단, 법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재선정 할 수 없으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4. 9. 30.)

제5조

우대 및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
2. 모범납세자임을 증명하는 증서 교부
3. 법인인 경우「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4.「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간 1회 면제
5. 군 홈페이지 등에 모범납세자 명단 공개
6.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7.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내의 지역 상품권 등 지급(신설 2024. 9. 30.)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선정의 취소

군수는 모범납세 및 성실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제7조

명부관리

군수는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지원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