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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451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의 확산 및 건강한 결혼문화의 정착으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 영위와 인구늘리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조성계획 수립

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

군수는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결혼식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 제공 및 조성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업·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공공예식장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4호와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예식장으로 활용가능한 시설이나 일부 공간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예식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예식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공공예식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