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난을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1읍ㆍ면 1호텔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난을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1읍ㆍ면 1호텔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읍ㆍ면”이란 완도군 12개 읍ㆍ면 중 완도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의 본도를 말한다.
2. “호텔 등”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별표 1에 따른 소형호텔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의 관광펜션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3. “호텔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별표 1에 따른 소형호텔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의 관광펜션업을 등록한 후 영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유치지원금”이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호텔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호텔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과 호텔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금을 말한다.
군수는 체류형 관광기반시설 개선 및 유치를 위하여 지역 내 호텔 설치에 따른 모든 지원 사항을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완도군 호텔유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완도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50억원 이상 시설비(부지매입비 제외)를 투자한 법인 또는 개인
2. 객실이 20실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으로 (주소지는 완도군 관내) 4대 보험에 가입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
① 「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라 군수는 호텔 유치를 위하여 호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호텔 건립에 따른 부지 이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비용
2. 호텔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의 별표에 따른 고용보조금
3. 그 밖에 호텔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호텔 건립에 따른 부지 이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규모는 군수와 호텔사업자 간의 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호텔 운영 개시연도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텔사업자의 운영 의지와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과 1읍ㆍ면 1호텔 유치 취지를 고려하여 1읍ㆍ면 최초의 호텔사업자가 아닌 다음 호텔사업자부터는 유치지원금 범위를 축소하여 차등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완도군 호텔 유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호텔 유치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호텔유치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해당연도의 지원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을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호텔유치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호텔 유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완도군 호텔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호텔 유치에 따른 지원 범위 및 금액 결정
2. 그 밖에 호텔 유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미래전략과장, 수산식품산업과장, 관광과장, 예산감사과장, 지역개발과장<개정 2025. 6. 20.>(개정 2026.9.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관광, 문화, 예술 분야 등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나. 관광산업 및 숙박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