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고창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고창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어촌계, 공동체 등(이하 “어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3. 고창군 자체 시책으로서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인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사업
2. 어업인, 수산단체 육성 및 어업 경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교육컨설팅 등 교육에 관한 사업
3.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4. 어업인 등 화합행사, 수산물 홍보행사, 향토문화ㆍ수산물축제 활성화 지원사업
5.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비용(포장재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대상자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② 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ㆍ방법ㆍ조건 및 보조금의 사용과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