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2. “가업”이란 고창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
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청년가업승계인이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을 승계하였을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고창군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거나 승계한 청년가업승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1.「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
2.「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명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명인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가업승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ㆍ세무 상담
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때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 등에 따른다.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청년가업승계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인 발굴과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