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교육을 위하여 조직된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교육을 위하여 조직된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족통일고창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군민계도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및 홍보사업
2. 국민계도 및 안보사업
3. 국내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
4.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