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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44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2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창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창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보험가입

협의회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군수는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