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ㆍ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ㆍ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붙임 서류 중 사용계획서와 사업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계획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요서
①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요청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ㆍ 조례 제5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별표1과 같이한다. ㆍ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대한 대상과 관련된 내용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설치 기준 및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은 영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상ㆍ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 후 감면을 실시해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신축을 포함한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에 따른 각급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용,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ㆍ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빗물이용시설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1천만원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2천만원
3. 제6조제1항제4호의 경우 :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
①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ㆍ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설치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ㆍ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3. 부실 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4.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신청 시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군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지원 관리대장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