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기업 또는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논산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협의ㆍ조정
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 방문 활동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 1명은 시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논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시장은 논산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직원 중 논산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이주 직원 이사비용 및 숙소 임대료
5. 지역 체육ㆍ문화 활동비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