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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435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1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해양ㆍ산림치유, 치유농업, 건강,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웰니스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웰니스 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자원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육성 비전 및 목표
2.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분야 발굴
3. 웰니스 관광 관련업체 유치 및 지원방안
4. 웰니스 관광 산업 홍보ㆍ마케팅 전략
5. 웰니스 관광 산업연계 방안

제7조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연구, 교육 및 홍보
3.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