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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433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2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등 군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육성계획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3. 청년농업인 생산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4.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5.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
7. 청년농업인 단체 육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영농기술ㆍ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농업인 영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환수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준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중복지원 제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